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 및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보험으로, 현재 102만명의 수급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대상자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 대상자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병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아래표기) 을 가진 분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 노인성 질병의 종류
      • 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
      • 나. 혈관성 치매 F01
      •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2*
      • 라. 상세불명의 치매 F03
      • 마. 알츠하이머병 G30
      • 바. 지주막하출혈 I60
      • 사. 뇌내출혈 I61
      • 아.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I62
      • 자. 뇌경색증 I63
      •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4
      • 카.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5
      • 타.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 파. 기타 뇌혈관질환 I67
      •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8*
      • 거.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I69
      • 너. 파킨슨병 G20
      • 더. 이차성 파킨슨증 G21
      •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G22*
      •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G23
      • 버. 중풍후유증(中風後遺症) U23.4
      • 서. 진전(震顫) R25.1
      • 어.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G12
      • 저.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 G13*
      • 처. 다발경화증 G35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급여 :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 특별현금급여는 도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에 대한 가족요양비 입니다.
  • 등급 구성 :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점수 구간별 장기요양인정등급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용,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등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복지용구 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에 도움을 주는 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종류 : 구입품목 10개 품목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종류 : 대여품목 6개 품목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종류 : 구입 도는 대여품목 2개 품목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 신청

신청장소

전국 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공단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으로도 신청가능하며, The건강보험 스마트폰 앱(외국인은 불가능) 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합니다.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제출서류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 지사(운영센터)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에 접속하여 자료마당>서식자료실>게시물-[별지 제1호의2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가능합니다.

서식다운받기

(2)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6조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도서ㆍ벽지 지역 거주자.)
  • 의사소견서 발급 의료기관을 조회하시려면 다음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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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분증 (방문 신청은 신분증 제시, 우편/팩스 신청시 신분증 사본)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 본인의 신분증 1부만 있으면 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장기요양인정 신청하기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의 종류

인정신청, 갱신신청, 등급변경 신청, 급여종류/내용변경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요양시설의 입소대상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
  • 장기요양 3,4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수급자
    • 가.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은 때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의 직장, 질병,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수발이 곤란한 때
      • 가족이 없는 경우
    • 나.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다.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치매증상이 확인된 경우
      • 치매증상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급자의 문제행동으로 가족의 수발부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는 때
  • 장기요양 5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수급자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이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제출한 의사소견서 및 인정조사표 상 치매로 인한 행동변화가 일정 수준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등급 판정은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총 6개 등급으로 판정을 합니다.

등급판정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방문조사를 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

  • 조사자 : 공단 직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 조사방법 :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
  • 조사내용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수단적 일상생활활동(I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질병 및 증상, 환경상태, 서비스욕구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에 이용

방문조사 결과 및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판정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기준

참고자료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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