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방법

소득 요건

연 소득 합계가 2000만원 이하로 과세대상 사업소득은 없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연 소득 500만원 이하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는 이 조건이 해당없습니다.)

기혼자라면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도 위 소득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재산 요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억 4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일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억 4000만원이 초과될 경우 9억은 넘지 않으면서 연 소득이 1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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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도표로 보는 피부양자 인정기준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 신고하기

신고방법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접속 후 개인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
  •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구비서류 참고)

신고기간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시행해야 합니다. (단,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고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인정됩니다.)

피부양자의 대상

  •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이면 인정
    •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 (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구비서류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1부
  • 사실혼의 경우(피부양자) 제출서류(관할지사 문의)
    •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 1부
    • 사실혼 양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보증인(외국인 및 재외국민을 제외한 내국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사실혼 공증 또는 공적자료(법원판결문(결정, 명령 포함)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의 판결을 원칙으로 하며, 정부설치위원회의 의결자료 등도 인정)
  • 외국인 및 재외국민(피부양자) 제출서류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또는 공증문서)에 해당국의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가족관계나 혼인·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공단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한 서류
    •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서류의 내용이 포함된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본
      : 문서발행국에서 번역공증한 서류의 경우 원본과 별도로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만으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기타 피부양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상이자임을 증빙하는 자료 등(부부 모두 해당시는 각각 제출)
  • 상기 구비서류 중 공단에서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함.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

직장가입자가 퇴직하면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는데, 만일 재산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때문에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더 비싸다면 직장가입자로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이란 퇴직 직전 1년간 본인이 부담했던 건강보험료 그대로 최대 3년간 납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조정신청 제도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과 6월 1일 기준 보유 부동산을 바탕으로 산정합니다. 재산이나 소득이 감소했다면 보험료 조정 신청을 통해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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