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 및 인공신장실 지침 변화 (코로나바이러스-19 대응지침 3-2판)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되면서 투석과 관련하여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투석환자 격리 수가는 축소되고, 격리관리료도 종료되었으나, 환자의 안전을 위해 5일간 격리하는 것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래 주요 내용 요약)

  • 인공신장실내 마스크 착용을 준수하고 취식을 금지한다.
  • (무증상 또는 경증환자로 외래에서 투석하는 경우) 5일간 격리 권고는 그대로 유지
  •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 중 확진환자는 7일간 코호트격리투석
  • 코로나19 투석 환자의 격리 관련 수가는 축소 (200% 인상에서 100%로 조정)
  • 혈액투석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적용은 종료
손닥터닷컴-image
코로나19 관련 혈액투석 치료비 변경내용

코로나 확진 투석환자의 코호트 격리투석을 위해 추가되는 비용 (확진환자 대할 때 사용하는 고글, 일회용가운, 장갑 및 투석 전후 소독 비용, 코호트 격리투석을 위해 새로 투석시간을 편성하고 따로 공간을 마련, 늘어나는 직원들의 근무시간 및 이에 대한 추가수당 등) 이 있지만, 격리관련 수가는 축소되어 아쉬운 대목입니다. 공간이나 인력이 여의치 않은 소규모 인공신장실의 경우, 주변의 다른 지정된 격리투석병원도 모두 해제가 되어 전원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자료 : 8월 31일부터 코로나19 4급 감염병으로 전환
참고자료 : 코로나19 검사비 이제 보험적용 안되어 확 비싸진다.
참고자료 : 먹는 코로나치료제 2가지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누구에게 처방하나?
참고자료 :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제 사용안내서 11판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참고자료 : 코로나19 대응지침 (3-1판, 인공신장실용, 2023. 6 .15)
참고자료 :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 관리 2-2판, 인공신장실 파트, 대응지침 2-7판

코로나19 대응지침 (인공신장실용) 3-2판 (원문)

코로나19 대응지침 (인공신장실용) 3-2판
코로나19 대응지침 (인공신장실용) 3-2판
코로나19 대응지침 (인공신장실용) 3-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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