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리코박터 제균치료 (1차, 2차) 외래 설명자료

현재 건강보험 제도하에서 헬리코박터균의 제균치료는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물론 대부분 본인부담 100% 의 형태입니다. 과거에는 헬리코박터균 제균치료 대상자가 아닌데 제균치료를 했다면 비급여로 치료했다고 해도 임의비급여로서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헬리코박터 검사를 언제, 누구에게 해야하는지 명확한 지침이 없습니다. 따라서 내시경 검사를 받기전 미리 헬리코박터 검사에 관해 상의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헬리코박터 검사를 시행하지 않으며 특정 내시경상 점막 병변이 있거나 헬리코박터 감염 의심 병변이 보일 때 시행합니다.

그러므로 헬리코박터 검사를 희망한다면, 내시경 검사 전 검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내시경상 궤양이 확인되는 등 특정 상황에서만 보험이 됩니다. 따라서 검사는 비급여로 시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얼마전 내시경을 시행했다면 비급여로 요소호기검사 (UBT) 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2~5만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호기검사는 내시경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호흡할 때 나오는 공기를 가지고 검사를 하는 것이므로 침습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헬리코박터의 제균치료는 20~30대 젊은 사람에게 효과가 좋습니다. (위암 예방 등의 효과) 따라서 20~30대라면 내시경을 못하더라도 요소호기검사(UBT) 를 시행(비급여)하여 양성으로 확인시 제균치료를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헬리코박터 제균치료
손닥터닷컴-image
위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 제균치료시 위암 예방효과에 대한 연구

제균치료전 설명사항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자료

  • 2주간 강하게 치료하고 6주뒤 확인 (호기검사(UBT)나 내시경)
  • 항생제가 강하게 들어가므로 부작용으로 복통(속쓰림), 설사, 구역, 과민반응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제균치료 성공률은 78.1%
헬리코박터 제균치료

자료출처 : EndoTODAY (http://endotoday.com/)

헬리코박터 치료 비급여 설명

과거에는 궤양이나 위암 환자에서만 헬리코박터 치료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수 년 전부터 소화성 궤양이나 암 환자가 아니더라도 제균치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비싸지는 않지만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원하시면 제균치료를 처방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균치료를 시행하는 이유는 소화성 궤양을 예방하고, 위암 발생률이 낮아진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종류의 항생제와 한 종류의 위산분비억제제를 2주 투약합니다.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1) 주로 항생제 때문에 설사 등 위장장애나 알러지와 같은 부작용이 가능합니다만 개인차는 큽니다. (2) 제균 성공률은 78.1%입니다. 치료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약 8 주 후 호기검사를 합니다.

계획: 2주 1차 제균치료 (100/100) + 8주 후 호기검사

자료출처 : EndoTODAY (http://endotoday.com/)

헬리코박터 1차 제균치료 (2주간 표준3제 요법)

헬리코박터 제균치료

1차 제균치료 처방 예시

  • Lansoprazole 30mg 2T #2
  • Amoxicillin 500mg 4T #2
  • Clarithromycin 500mg 2T #2

2023. 7 부터 P-CAB 의 종류인 Tegoprazan 사용이 1차 제균치료에서(만) 가능해졌습니다. (PPI 보다 비열등성 입증)

  • Tegoprazan 50mg 2T #2
  • Amoxicillin 500mg 4T #2
  • Clarithromycin 500mg 2T #2
헬리코박터 제균치료
고시 제2023-120호 Tegoprazan 보험급여기준

참고자료 : 케이캡정 펙수클루정 급여기준 (https://sondoctor.co.kr/998)

1차 또는 2차 제균치료 후 성공 (UBT 음성)

제균 치료 결과 확인을 위하여 호기검사를 하셨는데요, 검사에서 다행스럽게 균이 없어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1년 후 다시 균이 있는 것으로 나오는 경우는 3%입니다.

계획: 건강한 식생활. 1년 후 검진 위내시경. 이상 소견 있으면 다시 방문해 주십시오.

자료출처 : EndoTODAY (http://endotoday.com/)

1차 제균치료 실패하여 2차 제균치료 시도시

1차 제균치료 약 2주일을 드셨는데, 검사에서 아쉽게도 균이 없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일전에 설명드렸지만 이런 경우가 20% 정도입니다. 1차 제균치료에 실패한 경우에는 약 80% 정도의 제균율을 예상하는 상태에서 2차 제균치료를 권하고 있습니다. 하루 2번 먹는 약, 하루 3번 먹는 약, 하루 4번 먹는 약이 있어서 투약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도 투약기간은 2주이니 처방전 지시대로 드시기 바랍니다. 약 중에는 데놀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때문에 변이 검게 변하는 분이 있는데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2차 제균치료 후에도 균이 없어지지 않는 분이 전체적으로는 4-5%입니다. 그 경우 (1차 제균치료 실패 및 2차 제균치료 실패)에는 추가치료를 권하는 의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의사도 있습니다. 일단 14일간의 2차 제균치료를 권합니다.

계획: 14일 2차 제균치료 + 2개월 후 호기 검사

자료출처 : EndoTODAY (http://endotoday.com/)

헬리코박터 2차 제균치료 (2주간 Bismuth 포함 4제 요법)

헬리코박터 제균치료

2차 제균치료 처방예시

  • Esomeprazole 40mg 2T #2
  • Denol 300mg 4T #4 (데놀정)
  • Tetracycline 250mg 8C #4 (테트라사이클린캅셀 250mg)
  • Metronidazole 250mg 6T #3 (후라시닐정)

Denol 이 Bismuth 입니다. (Tripotassium Bismuth Dicitrate) Denol 1T 는 300mg 인데, 이 중 bismuth 가 120mg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량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데놀정 복용 시 검은색 변이 나올 수 있으므로 미리 설명이 필요합니다.

2차 제균치료 실패하여 3차 제균치료를 고민하고 있을 때 (2가지 선택)

약 80%의 제균 성공률을 예상하는 상황에서 1차 제균치료를 받은 후 균이 없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와 또 다시 약 80%의 제균 성공률을 예상하는 상황에서 2차 제균치료를 받았는데 균이 없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분들이 약 5% 정도 됩니다. 원인은 환자분의 헬리코박터 균이 항생제에 잘 듣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현 단계(2차 제균치료 실패)에서 추가적인 제균치료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들의 의견은 다양합니다. 추가 치료를 하더라도 균이 잘 없어지지 않는 경우가 워낙 많고, 일시적으로 없어진 것으로 나오더라도 추적관찰을 해 보면 또 균이 나오는 경우도 드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3차 제균치료를 한다면 또 다시 2주일 약을 처방할 수 있습니다 (3차 제균치료: PPI + levofloxacin 250mg + amoxicillin 1,000mg, bid). 그러나 현 단계에서 추가 치료를 하지 않고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만 받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헬리코박터가 위암 발생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으나, 중년에 제균치료를 하여 득이 있는지 실이 있는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위암이 조금 줄어든다는 주장도 있지만 다른 부작용이 많아 전체적으로는 손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위암의 예방목적으로 헬리코박터 제균치료를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 그러나 의사들에 따라서 혹시 모르니 치료를 해 봅시다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5% 환자분은 1차 및 2차 제균치료를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위암은 본질적으로 예방법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예방보다는 조기진단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보통 2년에 한번 하고 있는데 가족력이 있으면 1년에 한번 내시경 검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리고 환자분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택 1: 3차 제균치료 시도

선택 2: 1년 후 내시경

자료출처 : EndoTODAY (http://endotoday.com/)

헬리코박터균이 나왔다면 가족은 어떻게 해야하나?

헬리코박터 양성인 분의 가족은 헬리코박터 음성인 분의 가족에 비하여 헬리코박터 양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검진 내시경에서 헬리코박터 검사를 받고 양성이면 치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헬리코박터 검사는 내시경 검사 이전에 검사를 요청하셔야 하며, 검사비는 대부분 보험급여가 되지 않습니다 (선별급여). 만약 1년 이내에 내시경 검사를 받았고 암이나 궤양이 없다는 것을 확인된 상태라면 내시경 재검 없이 호기검사(비급여, 4-5만원)를 통하여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EndoTODAY (http://endotoday.com/)

참고자료 : 헬리코박터 검사의 급여기준 (https://sondoctor.co.kr/979)
참고자료 : 헬리코박터 제균치료 가이드라인 2020 (https://sondoctor.co.kr/980)
참고자료 : PPI 와 P-CAB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참고자료 : 위산 분비의 생리학
참고자료 : 위식도역류질환 GERD 가이드라인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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