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비 이제 보험적용 안되어 확 비싸진다.

올해 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이하 건정심, 2023. 7. 26) 에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 이후 코로나 한시 수가의 단계적 종료 방안에 대해 논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6월 1일 부터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었고 확진자 격리도 7일 의무에서 5일 권고로 전환되었습니다. 정부는 2023년 8월 3일전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의료체계로 편입되기 때문에 감염병 재난 대응을 위해 시행 중인 전면 지원 체계는 조정될 예정입니다.

  • 감염병 2급 :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내 신고 및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감염병 4급 : 독감 수준으로 7일 이내 신고, 격리는 불필요
코로나
감염병 분류 체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은 2020년 1월 1일 부터 체계가 변경되었습니다.

지역 의료기관에서의 코로나 가산 수가 지급 종료

작년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로 2022년 4월 부터 동네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시 가산수가를 지급하였으나 종료됩니다.

코로나 접촉자 검사 지원 축소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에게 적용되었던 검사의 건강보험 지원은 일부 축소됩니다. 건강 취약계층 위주로 PCR 지원은 유지되나 한시적 무료로 적용 (2022. 2 부터 적용,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등 건강보험에서 100% 지원) 되었던 RAT (신속항원검사) 는 지원이 종료됩니다.

신속항원검사 (RAT)

현재 시스템에서는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가 병원/의원에서 검사를 받는다면, 신속항원검사 (RAT) 검사비용은 무료였고 진찰비 5천원 정도만 부담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진찰비와는 별개로 신속항원검사 비용을 따로 내야합니다. 검사비는 아마도 4~5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유전자 증폭검사 (PCR)

PCR 도 건강보험지원 대상이 축소됩니다. 건강취약계층 위주로만 지원이 유지됩니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검사비 본인부담률이 30~60% 정도 (외래 환자기준) 였지만, 건강취약계층이 아닐 경우 검사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건강 취약계층“이란?

  • 먹는 치료제 대상군 : 60세 이상,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 무증상 선제검사 : 중환자실, 투석실, 혈액암병동, 장기이식병동 등 전실 시 1회 적용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입원 시 1회 적용

분만, 혈액투석, 응급실 코로나 가산수가 유지

코로나 환자의 분만·혈액투석과 응급실 진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였던 가산수가는 2023년 말까지 유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결론

최근 코로나 확진환자수가 갑자기 증가하였습니다. 물론 예전 코로나 초창기때 보다는 대체로 증상이 훨씬 가볍습니다. 불안해하시거나 걱정하시는 모습도 적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고 검사비를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면 아마도 유증상자 중에 검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극히 적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이 코로나인지도 모르고 돌아다니는 깜깜이 확진자들도 많아질 것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이 4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된다고 해도 현장에서 느끼는 코로나19의 전파력은 높은편이고 일부 몇몇 분들은 증상이 매우 심해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따라서 철저한 개인위생관리 및 자가키트 활용 등으로 스스로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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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코로나 먹는치료제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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