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부터 코로나19 4급 감염병으로 전환

코로나19가 2023. 8. 31 부터 독감 (인플루엔자) 와 같이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됩니다. 세부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코로자19 고위험 환자 보호를 위한 실내 마스크 착용, 선제검사, 격리 권고 유지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현행 유지합니다.

감염 시 건강 피해가 큰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감염 관리를 위해 입원·입소
전 선제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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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코로나19 중환자 진료를 위해 상시 지정 병상 운영 및 검사비 지원 지속

먹는치료제 처방 대상군, 응급실·중환자실 재원환자 등 고위험군이 신속하게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비 일부 지원은 지속됩니다.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선별진료소 운영은 지속됩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중환자 진료를 위해 코로나19 환자를 전담하여 입원 치료를 하는 상시 지정병상은 지속 운영하고, 코로나19 환자 병상 배정 체계도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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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백신,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 등 고위험군 지원체계 유지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무상 지원체계는 3단계 전환 이전(’24년 상반기, 잠정)까지 유지합니다.

기존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 (현재 약 12만개) 을 중심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을 별도 지정·운영합니다.

먹는치료제 담당약국도 기존 담당약국(현재 약 4,500개소)을 유지하되, 처방 기관 인근을 중심으로 적정수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에 대한 지원을 연말까지 유지 합니다.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중증 환자 치료비 중 고비용인 중증 처치(비침습인공호흡기, 고유량산소요법, 침습인공호흡기, 체외막산소요법(ECMO), 지속적 신대체요법(CRRT))와 관련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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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표본감시 체계 전환 및 다층 감시체계 운영

기존 전수감시 체계에서 표본감시 체계로 전환합니다.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감시체계’를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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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코로나19 검사비 이제 보험적용 안되어 확 비싸진다.
참고자료 : 먹는 코로나치료제 2가지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누구에게 처방하나?
참고자료 : 코로나 19 대응지침 (3-1판, 인공신장실용, 2023. 6. 1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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