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작년에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2022년 9월 16일 발령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유행 이 후 면역부채 (immune debt) 로 인해 올해 8월말까지도 독감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발령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해제하지 않고 23~24절기 시작부터 유행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유행주의보가 이어짐에 따라 인플루엔자 고위험군 환자에게는 검사없이도 타미플루 등의 독감치료제 (항바이러스제)의 보험급여 처방이 가능합니다.

참고자료 :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https://sondoctor.co.kr/876)
참고자료 : 독감이 유행입니다. (https://sondoctor.co.kr/958)
참고자료 : 인플루엔자가 아직도 나온다고? (https://sondoctor.co.kr/1133)
참고자료 : 코로나19 4급 감염병으로 전환
참고자료 : 코로나19 검사비 이제 확 비싸진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란?

지역사회내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당해 유행기준을 초과할 경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여 즉시 대응/조치하기 위한 사전 발령 체계입니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고위험군 대상으로 검사없이도 인플루엔자 의심만으로도 독감치료제인 항바이러스제(오셀타미비르, 자나미비르)가 보험으로 처방가능해집니다. (고위험군 : 소아, 임산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 장애 등 아래 보험급여기준 내용 참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과 관련없이 인플루엔자에 대한 신속항원검사나 PCR 검사로 양성이 확인된다면 독감치료제를 보험으로 처방가능합니다.

손닥터닷컴-image

2022-2023절기 내내 검출이 되고 있는 인플루엔자

과거에는 봄철 주로 인플루엔자 B 가 주로 나왔고 17주 이후로는 점차 사그라드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2019년 겨울부터 2020년 초까지는 인플루엔자 A 가 활개치긴 했으나 인플루엔자 B가 유행할법한 봄 시즌에서 실제로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코로나 시작 초기여서 마스크 착용 및 개인방역을 철저히 했던 영향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21년, 2022년 봄에도 코로나 영향인지 인플루엔자 감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끝나가는 2022년 겨울부터 인플루엔자 A 가 득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는 없어질듯 없어지지 않았으며 계절에 관계없이 여름에도, 2022-2023절기 내내 검출이되고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 참조 – 질병관리청 감염병 표준감시 주간소식지 자료 취합)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시행기간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 75세 이상 : 1948. 12. 31 이전 출생자
  • 70~74세 이상 : 1949. 1. 1 ~ 1953. 12. 31 출생자
  • 65~69세 이상 : 1954. 1. 1 ~ 1958. 12. 31 출생자
  • 임신부 접종 :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접종 가능 (산모수첩 등 소지 필요)
  • 접종기관 :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가능)
예방접종 도우미 바로가기

2023-2024 절기 접종하는 독감 백신

WHO 2023-2024 절기 북반구 인플루엔자 백신 권장주 (4가백신)

(1) Egg-based

  • A/Victoria/4897/2022 (H1N1)pdm09-like virus
  • A/Darwin/9/2120 (H3N2)-like virus
  • B/Austria/1359417/2021 (B/Victoria lineage)-like virus
  • B/Phuket/3073/2013 (B/Yamagata lineage)-like virus

(2) Cell- or recombinant-based

  • A/Wisconsin/67/2022 (H1N1)pdm09-like virus
  • A/Darwin/6/2021 (H3N2)-like virus
  • B/Austria/1359417/2021 (B/Victoria lineage)-like virus
  • B/Phuket/3073/2013 (B/Yamagata lineage)-like virus

Oseltamivir (타미플루캡슐) 보험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93호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가. 생후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소아 및 성인 중 다음과 같은 환자에게 인플루엔자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입원 환자는 증상 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1.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된 환자
      • 신속항원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으로 인플루엔자 양성이 확인된 경우.
    • 2.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 시에는 다음과 같은 환자.
      • 만 9세 이하
      • 임신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 만 65세 이상
      • 면역저하자
      • 대사장애(Metabolic disorders)
      • 심장질환(Cardiac disease)
      • 폐질환(Pulmonary disease)
      • 신장기능장애(Renal dysfunction)
      • 간질환
      • 혈액질환
      • 신경계질환 및 신경발달 장애
      • 장기간 아스피린 치료를 받고 있는 만 19세 이하 환자 등
  • 나.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조류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 내(치료 및 예방)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Zanamivir 외용제 (리렌자로타디스크) 보험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93호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가. 만 7세 이상 소아 및 성인 중 다음과 같은 환자에게 인플루엔자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입원환자는 증상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1.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된 환자
      • 신속항원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으로 인플루엔자 양성이 확인된 경우.
      • 2.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 시에는 다음과 같은 환자.
        • 만 7세 이상 12세 이하 소아
        • 임신 3개월 이상 임신부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 만 65세 이상
        • 면역저하자
        • 대사장애(Metabolic disorders)
        • 심장질환(Cardiac disease)
        • 폐질환(Pulmonary disease)
        • 신장기능장애(Renal dysfunction)
        • 간질환
        • 혈액질환
        • 신경계질환 및 신경발달 장애
        • 장기간 아스피린 치료를 받고 있는 만 19세 이하 환자 등
  • 나.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조류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 내(치료 및 예방)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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